우리의 설날은 서기 488년 신라 비처왕 시절 설날을 쇠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졌다.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1896년부터 공식적인 새해 첫날의 기능은 양력설에 내주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문화 말살 정책을 편 일제(日帝)는 조선의 음력설을 없애기 위해 조선인들이 음력설에 세배를 다니거나 설빔을 차려입은 경우에는 먹물을 뿌려 옷을 얼룩지게 하고 떡 방앗간을 돌리지 못하게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는 등 온갖 탄압과 박해를 가하였으나,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없애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40여년간 음력설은 명절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특히,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이유로 사기업체의 휴무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음력설을 없애려 하였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여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가정에서는 양력설을 쇠는 풍토가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여전히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러한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1월 1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6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섣달 그믐(음력 12월 말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 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공휴일 지정-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였고, 1989년부터 설날을 3일 연휴(음력 12월 말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67년부터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였고, 2003년부터 설날을 3일 연휴(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3일까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