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화예술회관에 부임한 이래로 가장 신경 쓰이는 미결 업무가 재단 소유의 부속건물인 아트호텔의 건이었다.
아트호텔은 재단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제시의 공공 건물이며 재단의 재산이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11년 7월9일까지 기한으로 월 임대료 22,477,000원씩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금7억2천5백만 원의 30%인 금217,781,660원을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납부키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음으로 이미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을 잃은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호텔임대사업자는 작년 12월 현재로 3억 원 이상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치 않고 미지급금이 쌓여 있었다.
재단, 법원판결 받아내
급기야 재단에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 2011년 1월31일자로 법원은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건물의 명도를 재단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보험증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다.
7월9일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 요청!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 사업자는 일부의 미납금을 지불하며, 계약 만기일까지만 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
2008년 11월 당시, 재단의 책임자는 수년 동안 계약서상의 조건 조차 이행을 누락 한 상태로 진행 해 온 것과, 재단의 이사회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공과금의 50%를 재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해프닝까지 계속되어 왔다.
임대건물의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연료비를 재단이 대납 해 준 경우이다.
모든 공과금은 세금으로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할 것이다.
제세공과금을 재단이 대신 납부해준 행위를 무엇이라 변명 할 것인가?
전임자는 말이 없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통해 신규 사업자 입찰 공모 공고실시, 아트호텔도 응찰 하고도…
본 재단에서는 5월3일자로 시청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에 신규 임대사업자 공고를 내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5월27일에 새로운 우선사업자를 심사 선정하고 협상한 후 지난 6월1일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 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기존 사업자도 신규 공고와 입찰에 참여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권에 들지 못 하였으므로 7월9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야 한다.
지금에 와서 기존 아트호텔의 사업자는 권리금 운운하며 영업권의 가치로 5억여원의 금액을 신규 사업자와 재단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아트호텔은 밀린 인건비와 퇴직금 문제도 앉고 있으며, 여러 납품업체의 미지급금도 상당하다.
단순히 “영업허가 신고서”가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권리 주장 할것…
한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숙박업과 식당업의 영업허가를 기존 사업자의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한 장소에 2개의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거제시에 7월9일에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장도 없고 객실도 없지만 영업권만을 주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월1일부터는 건물의 명도가 재단으로 귀속된다는 판결을 받았을때 부터 재단측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기존사업자는 “계약 기간까지만 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 달라” 라고 사정을 한 것을 망각하고 지금에 와서 골탕을 먹이는 꼴이 된다.
재단측에 감사의 표시는커녕, 당연히 재단이 직접 활용하는 1개의 객실에 대한 요금을 청구 하겠다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 이다.
건물 사용권리 없는 7월9일 이후도 예약과 선금까지 받고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7월9일 이후로는 기존 사업자는 지속 영업 할 어떠한 자격도 없고 사업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9일 이후 날짜의 예약을 무수히 받아 놓았고 예약 대금도 이미 선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며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제, 재단은 7월9일 이후로 아트호텔에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숙박객들을 위해 영업 중지 통보를 해야 할 처지이다.
아니면 무료로 개방하여 잠을 재워야 할 입장이다.
영업허가가 재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지금까지, 호텔과 식당 등의 영업 허가를 재단 이사장인 거제시장의 명의로 해 놓지 않은 불찰을 이제야 알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호텔의 영업은 못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거제시의 숙박시설을 성수기를 맞아 더욱 불편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 시민의 한 사람인 기존 사업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기에는 이미 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7월 말 경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의 “비치발리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의 예약도 있다.
거제 시민과 장승포 동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듯하다.